보성군 공무원, 이용부 보성군수 뇌물혐의 구속기소

보성군수 관급공사 관련 뇌물 구속기소

현직 보성군수와 공무원,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성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용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하고 나머지 현금 7500만원을 땅속에 묻어뒀다는 주거지 은닉장소. [사진=순천지청]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급공사 업체들로부터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9회에 걸쳐 합계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B씨(45)와 C씨(52)를,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보성군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 군수 측근 A씨(52)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관급계약 브로커 B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보성군청 공무원 D씨(49)에게 3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C씨도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보성군청 공무원 E씨(49)에게 8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의 측근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군수의 지시를 받은 보성군 담당공무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총 9000만원을 건네받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성군청 공무원인 D씨와 E씨는 각각 브로커 B씨와 C씨에게 뇌물 2억2500만원과 2억3900만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와는 별도로 벌교읍 자택부지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들여 집을 짓고, 공사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뇌물수수 등)으로도 별건 기소돼 현재 순천지원(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9월28일 이번 사건과 관련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새로운 뇌물 2억원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보성군청 공무원 D씨와 E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D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7500만원)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주거지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검찰에 제출했으며 E씨 역시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2500만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두었다가 검찰에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은 몰수하고, 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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