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상납하고 7천만원 땅에 묻어둔 공무원

검찰, 보성군 관급계약 뇌물 비리 4명 구속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이용부 보성군수와 군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등 4명이 구속기소 됐다.

또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를 땅속 등에 숨겨 보관한 군청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18일 전남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현직 이 군수와 군 공무원, 계약브로커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성군 경리계장을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관급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보성군 공무원 D(49) 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 8천만원을 건넨 관급계약 브로커 B(45)씨와 같은 목적으로 군 담당 공무원 E(49) 씨에게 8차례에 걸쳐 1억 3천500만 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C(52) 씨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은 몰수하고, 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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