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중국 쌍타망 어선 2척 나포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2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4.4㎞(어업협정선 내측 64.8㎞)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한 106t급 중국 쌍타망 어선 노문어호 등 2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6일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와 이날 오전까지 조기 등 2만587㎏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만5134㎏로 축소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현장조사를 거쳐 어획량 축소에 대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노문어호가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예정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타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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