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보성군수 뇌물비리, 보성군 공무원 양심선언으로 

이용부 보성군수 노물비리 구속이 이틀연속 포털 실검에 오르면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용부 보성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보성군 전 현직 공무원의 양심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

보성군청 공무원 49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을 부탁 받고 브로커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1억 5천만원을 이 군수에게 상납했다.

A씨는 나머지 6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하던 중 지난 8월 검찰에 이를 자백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크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 전임자였던 B(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로부터 2억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책장에 보관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날 검찰은 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제출한 현금은 몰수하고, 이용부 보성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 5천만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비리 사건은 보성군 공무원이 마당에 현금 다발을 묻어둔 사실을 자백하면서 전모가 드러나, 이 같은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보성군수의 비리는 현재진행형이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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