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상납하고 땅속에 숨겨둔 군청 공무원

일선 지자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여전히 검은 돈을 주고 받는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렴을 강조하면서도 뒷전에서는 이 같은 구린내를 풍기고 있으니 분통을 터트릴 일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이용부 보성군수와 군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등 4명을 최근 구속기소했다. 또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를 땅속 등에 숨겨 보관한 군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성군 경리계장을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9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청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아 전달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하수인 역할을 했다. 한 공무원은 받은 뇌물 중 현금 7천500만원을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 땅속에 숨겨 놓았다고 하니 요지경이 따로 없다.

일선 지자체의 관급계약 비리와 인사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기관의 끊임없는 수사와 엄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장·군수가 각종 비리로 구속될 때마다 주민들은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낀다. 검찰이 앞으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일선 지자체에서 만연하고 있는 관급계약 비리가 뿌리 뽑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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