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더 이상 ‘가정’의 문제 아니다

<차채만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5배나 증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 2015년 4만822건, 2016년 4만5천614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신고하면 배우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전과자가 되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에는 가정 내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일부 강력범죄 외에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징역, 벌금 등 형사 처분이 아닌 사회봉사, 상담위탁 등을 통하여 가정의 해체를 막고 가족 구성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등 유관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사건처리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격리나 접근금지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많은 제도가 마련돼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범죄다. 그러므로 경찰이 가정 내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피해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경찰과 함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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