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은 201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천802필지에 대해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도 분할 1천100필지, 합병 98필지, 지목변경 184필지, 기타 2천420필지 등 총 3천802필지에 대해 결정·공시된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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