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가방 보관도 안돼”

법원, 상표법 위반 벌금형

짝퉁 명품을 판매·보관한 상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인 A(4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33) 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7·여)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루이비통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6천170점(정품 시가 143억9천715만원 상당)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또 다른 이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광주 한 지역에 루이비통과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천167점(정품 시가 23억2천137만5천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지난 2016년 1월20일부터 같은 해 5월20일까지 구찌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등을 79회(정품 시가 5억8천338만 원)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최창훈 판사는 “상표법 위반의 정도가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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