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된다.

또 지방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2019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 확대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겠다고 했다.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가 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의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라는 2가지 원칙에 따라 로드맵에 담겼다.

현행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장비 등 지자체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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