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0년만에 적자전환,  통상임금 패소 탓 

3분기 매출 11% 늘었는데 4270억 손실, 잔업 특근 최소화

기아자동차가 10년만에 올 3분기 4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 8월 6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1조원에 가까운 충당금을 회계장부에 반영한 탓이다.

기아차는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4조1077억원, 영업손실 42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1.1%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은 2007년 3분기(-1165억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통상임금 패소로 9777억원의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3분기 당기순손실도 2918억원에 달했다. 통상임금 소송 지연이자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1조원에 가까운 ‘통상임금 쓰나미’로 기아차가 갑자기 적자 기업으로 바뀌었다.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부는 통상임금 지급액을 4223억원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기아차의 실제 부담액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통상임금 인정액과 법정이자뿐만 아니라 연장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액 등을 모두 포함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기아차의 올해 누적 매출은 40조53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지만, 영업이익(3598억원)과 당기순이익(8632억원)은 통상임금 후폭풍으로 각각 81.4%와 64.5% 줄었다.

통상임금의 피해는 단순히 기아차 실적에만 그치지 않았다. 생산체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근무도 최소화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감산(減産)에 들어간 것이다.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로 기아차의 국내 공장 생산량은 연간 4만1000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화성 소하(광명) 등에 공장을 둔 기아차의 지난해 국내 생산량은 155만 대(위탁 생산분 포함)였다.

평균 연봉이 9700만원(작년 기준)에 달하는 기아차 근로자의 임금도 연간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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