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제에서 등급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 평가항목 신설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어린이집 평가제돌르 엄격히 규제함으로 평가정보를 국민이 더 믿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현대 정부가 사용중인 어린집 평가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로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이런 평가방식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많은 어린이집도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부터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해왔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안전교육을 하는지, 어린이집 등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는지, 급식과 간식은 영양성분을 골고루 넣어 만드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런 평가사항들을 충족하는지 따져서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 및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뒤 재인증을 신청할 때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을 낮춤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해 안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현재 신청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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