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소년법 개정 이어 두 번째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원이 29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중 주무부처 장관 내지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책임있는 답변을 약속한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등록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청원 마감일(10월3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2만 1654명 참여하고 있다.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청원은 형법 269조에서 낙태한 부녀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신과 낙태는 남녀 모두의 책임이 동반돼야 하지만 낙태의 경우 형법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초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에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했다.

최초 청원인은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다"면서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앞서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을 경우 장관 또는 청와대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는 내부 원칙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청와대는 39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지난달 25일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의 대담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해당 게시판을 통해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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