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전국 최초 ‘결혼장려금’ 시행

10월 31일 혼인 신고자부터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전남 장흥군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시책을 10월 3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결혼장려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는 입법예고와 장흥군의회 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 공포와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장흥군은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내놓았다.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결혼 전 1년 이상 장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부부 가운데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 거주하면 되고, 49세 이하 미혼남녀라면 누구든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 후에는 부부가 모두 계속하여 장흥군에 거주해야 하며, 2년간 3회 분할 지급된다.

혼인 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이후 100만원, 2년 후 200만원으로 총 2년간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장흥군에 거주해야 하며, 최초 장려금을 받고 1년 이내 전출 시 전액 환수된다.

결혼장려금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1회만 가능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지급한다.

결혼 후 1~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다면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이다.

이번 일부 개정된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드랜드내 신혼방을 개설하여 신혼부부에게 무료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편백숲 우드랜드 내에 새롭게 리모델링해 마련한 신혼방을 1박 2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전입세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담고 있다.

전입세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군 주요 공공시설인 정남진전망대, 정남진 천문과학관 및 물과학관을 무료로 1년간 개방한다.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 편백숲 우드랜드 숙박시설은 30% 할인 우대하고, 정남진시네마 관람료도 1천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흥군은 내년부터는 전입세대에 대해 특색에 맞는 자체포장재를 제작해 20kg 쌀도 전달하고, 결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혼남녀 커플매칭 이벤트도 주선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을 포함한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와 관련된 신청은 혼인 또는 전입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 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흥/김상봉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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