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할인 위약금 면제 안돼…고객들 불만

SKT·LGU플러스 18개월부터 재약정

KT는 전산문제로 이달 중순에나 가능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위약금 유예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반이 흘렀지만 이통 3사 가운데 KT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산 작업을 이유로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 무렵에 전산 작업이 마무리돼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제도가 시작된 날인 9월 15일부터 위약금을 면제해줬고, LG유플러스도 지난달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KT는 타사보다 최대 두 달이 늦은 셈이다.

그 때문에 약정이 6개월 미만 남은 KT 고객이 현재 기기변경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면 위약금을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는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통신사 변경 없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단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위약금이 최종 면제된다.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4개월 약정인 경우 18개월 차부터 재약정하면 위약금 없이 25% 상향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사실을 알고 많은 고객들이 재약정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KT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전산 작업을 이유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유·무선 시스템이 통합돼 전산 연동에 타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다.

직장인 정모(26·여)씨는 “약정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 문의해보니 기기변경 없이는 위약금 면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통신사별로 차별받아야 한다면 다음에는 KT통신사를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KT는 정부와 협의해 연내 도입한다고만 밝혔다가 지난달에야 11월 중순이면 가능하다고 알렸다.

기존 정책에 따라 약정한 지 6개월이 지난 KT 고객은 기기변경 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5%포인트 추가 할인을 위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바꿀 만한 고객은 많지 않다.

KT 고객은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바로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면 3천300∼1만1천원을 아낄 수 있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