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단위 시군구→읍면동

정부 재난지원 협의체계 개선 방안 확정

정부가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포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가 45억원~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원~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더불어 노후된 아파트와 축대, 옹벽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복구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재민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선제적인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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