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안전한 직장만들기 교육

전남 곡성군은 최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군청 대통마루에서 직장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곡성군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곡성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수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조회를 맞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노성희 현 광양 YWCA 사무총장을 모시고 사례중심 예방교육을 실시해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군은 일회성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성의식 개선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없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나갈 방침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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