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산대회 후 병 악화돼 사망했다면…”

법원 “간호사 유족에 보상금”

“직무상 활동후 피로 호소” 판결

병원 단합 등산대회에 참석한 뒤 질병이 악화돼 숨진 간호사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전북의 한 의과대학병원 간호사 A(26·여)씨의 유족 2명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수급권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2명에게 각각 2천880여만원 등 총 5천76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근무해오던 중 2012년 11월 만성 신장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과 투석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해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15일 병원의 단합대회 일환으로 진행된 등산에 참석, 4.9㎞ 코스를 90~120분 정도 걸었다.

이후 지난 2014년 8월18일 자신의 집에서 병원으로 도보로 출근하던 A씨는 길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A씨 유족은 등산에 참석해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활동인 등산으로 인해 A씨의 질병이 악화됐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산 이후 A씨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휴일 내내 휴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직무상 활동인 등산으로 인해 A씨의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이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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