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지정

내달 3일부터 당구장·골프연습장·무도장 등 해당
 

다음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무안군이 집중 홍보에 나섰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 등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군은 다음달 2일까지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군·보건소 홈페이지, 현수막, 스티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하고,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준수 당부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메뉴얼(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기준 사항 등)을 사전 홍보키로 했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부터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소유자·관리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전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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