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2천600여만원 주인 찾습니다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위택스·ARS로 과오납금 신청 가능

광양시가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1천507건, 2천600여만 원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5만 원 미만의 소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도 반송이 돼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오는 10일까지 발송하고, 문자와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주인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를 통해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청 세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환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지방세 환급금을 입금해 준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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