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남 담양군은 동절기를 맞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주 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부소득자의 휴·폐업과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기초수급자 탈락, 단전·단수·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등이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 시행하는 관련(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고시)법규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부소득자 휴·폐업과 실직추가,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사유 추가, 단전 시 1개월 경과 조건 삭제로 위기상황 인정요건이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35만원)이며, 일반재산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한편 관련 문의사항은 군 주민복지실(061-380-3304)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수 주민복지실장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홍보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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