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실천해야

<이진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
 

문재인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정책 모델로 삼았다.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주창한 광주형 일자리는 수차례 내용적 변화와 논란의 과정을 거쳤다. 독일의 모델로부터 착안됐다. 지역사회 혁신운동으로 자리잡았다.

궁극적으로 지자체·시민단체·기업·노조가 협의를 통해 노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임금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광주시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초창기 산하기관장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규직화를 실천했다. 이제는 광주 정책을 넘어서 정부정책이 됐다. 향후 좋은 평가로 귀결되길 바란다.

정부가 나서서 광주형 일자리를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정당은 광주형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 중앙당 당직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지만, 시·도당 당직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중앙당과 시·도당’ 너무도 다른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당 당직자는 당 대표가 바뀌더라도 신분상 변동이 없다. 시·도당 당직자들은 엽관적 성격의 비정규직이다.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대부분 교체된다. 2013년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시·도당 당직자의 정규직화를 시도했으나 일부 시·도당위원장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정당법도 문제다. 정당법 제30조는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은 총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당의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도 크다.

중앙당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시·도당은 지방선거를 맡는다. 정당의 중앙조직은 중앙당과 국회지원조직, 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가 있다. 지방조직은 전국적 시·도당이 17개, 지역구별로 지역위원회가 있다. 지역위원회는 정당의 근간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당법상 기구는 아니다. 과거 지구당의 폐해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시·도당만 놓고 보면 산술적으로 5.88명의 당직자가 있는 셈이다. 시·도당의 주요한 업무는 평상시 당원관리 및 교육, 중앙당 연락업무, 지역위원회 지원 등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는 공직후보자의 공천이다. 공천업무는 후보자의 심사와 경선이다. 이 과정은 상상하기도 힘든 지뢰밭과 같다.

전라남도 지방선거를 생각해보자. 기초단체장 22명, 도의원 58명, 군의원 243명에 대한 공천업무가 도당에서 이뤄진다.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300여 차례의 경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5.88명으로 공천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유급 당직자는 6명이다.

통상 면사무소에 20명 안팎이 근무하는 것과 비교하면 당직자의 수는 비현실적이다. 군대가 전쟁을 대비해 존재하듯이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조직을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도당이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대입돼야 한다.

중앙당 당직자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다. 집권당이 선제적으로 정부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정책을 집권당이 외면하면 그 정책은 모멘텀을 상실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형 일자리에 동참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도당 당직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정부정책을 집권당에서 실천하면 연관효과는 배가될 것이며, 광주형 일자리의 정착과 확산에 도움될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귀결된다.

마지막으로 정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당직자 수를 제한하는 조항부터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향후 정당 활동을 규제하는 것보다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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