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채용 확대 기대된다

앞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중이 30%까지 확대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대학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끊임없이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 16곳은 내년에 신규 채용인원의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하고, 2022년부터는 30%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한다.

청년들이 선망하는 이들 공공기관에 지역 출신이 30% 이상 채용되면 지역대학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의 역외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대학들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직무능력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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