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이렇게 예방하자

<조영훈 광주남부경찰서 대촌파출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전문적인 해커에 의한 ‘테러형’과 보통사람에 의한 ‘일반형’의 비율이 2:8로 일반인의 비중이 높게 나오는데 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비대면·익명성으로 범죄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반영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사이버범죄로는 물건의 판매를 빙자하는 직거래·공동구매 등 ‘인터넷 사기’,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소액결제나 예금을 인출해 가는 ‘스미싱’ · ‘파밍’, PC나 스마트폰을 암호화한 후 해독 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이 있다.

이런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현금거래를 요구할 때는 상대를 의심해 봐야 한다. 부득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캅’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 기기의 모든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버전 유지 및 백신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중요한 자료는 별도의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

스마트폰의 경우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체크를 해제하여 실행되지 않도록 하며 정상적인 앱스토어가 아닌 문자·모바일 채팅을 통해 URL에 접속한 앱은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OTP(일회용 패스워드)나 보안토큰을 사용하며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고 출처가 불명한 이메일은 절대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온라인 기기는 사용이 편리한 만큼 개개이용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사이버범죄의 예방을 위해 지금 바로 ‘사이버캅’을 설치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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