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대상, 30인미만 월 190만원 미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국고로 보전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29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 일반회계 예산 약 3조원을 투입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는 걸 감안한것이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고용한 업체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와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월 임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인 190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제외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최소한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고용도 유지하는 조건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은 과거 5년 평균인상률(7.4%)보다 높다. 평균인상률을 초과한 9%포인트에 상응하는 12만원과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액(1만원)을 합한 금액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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