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레미콘공장 불승인 행정소송 ‘승소’

광주지법, 고려시멘트 제기 행정소송 ‘기각’…주민들 환영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전남 장성군의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니왔다.

장성군은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를 인수한 강동그룹은 지난해 9월30일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내 16만4천891㎡ 부지에 추가로 레미콘공장 신설을 위해 장성군에 ‘공장 증설·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이 건립된 후 40년 넘게 소음·분진 공해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대규모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선다면 공해 증가와 대형 레미콘 차량 상시 출입으로 교통사고 피해까지 우려 된다”고 대책위를 결성하고 집회를 이어가는 등 집단 반발했다.

장성군은 주민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고 현장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기존 시멘트 공장 내에 레미콘 공장이 신설되면 ‘인근 주민과의 마찰’, ‘주거·생활환경에 분진과 비산먼지 증가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같은해 10월18일 레미콘 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장성군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한 고려시멘트는 지난 1월13일 장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9월7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9일 기각함으로써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의 환경침해에 더해 이 레미콘공장의 가동으로 새로운 환경침해가 가중돼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매우 나빠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공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주변 주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장성군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입장 발표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고려시멘트가 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해 더 이상 장성군과 법적인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장성/전길신 기자 c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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