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기간 안전관리 반드시 지켜야

<김주영 전남 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7개도 20개 시·군 지역에서 수렵이 허용됐다. 전남은 순천·광양지역, 전북은 고창·완주지역이 해당된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중인 순환수렵장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증가는 물론 엽사들의 취미생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특히 천적이 사라진 멧돼지의 경우 그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농작물 피해는 물론 도심지까지 출현하는 장면을 방송을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수렵기간 중 발생하는 총기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한다. 엽사들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도심지에서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수렵지역을 찾은 낯선 엽사들은 총을 메고 사나운 사냥개를 데리고 다리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엽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총은 단 한 번의 오인이나 실수로 인명을 빼앗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야간 수렵행위나 음주행위 후 총기사용을 절대 금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경찰관서에 입출고를 해야 하며 2인이상 조를 편성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포획 지정조수나 하루 제한 수량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수렵지역의 주민과 단풍관광을 다니는 등산객들은 산행 시 엽사들이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을 착용하고 마을엠프 방송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엽사들의 총기면허 허가 시 이론과 실습에 대한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총기의 관리와 허가를 일원화 시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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