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흉기 ‘밤샘주차 화물차’ 해결 서둘러야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의 위험성에 대한 본보의 심층보도로 도심지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대형화물차 도심 밤샘 주차의 원인인 실효성 없는 차고지 등록제와 교통사고 발생 시 불법주차 차주에 대한 경미한 과태료부과, 행정당국의 단속한계 등에 대한 개선대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형화물차의 길가 밤샘주차는 인명피해 및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택가나 큰 도로 변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불법주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형화물차의 길가 밤샘주차는 근본적으로 현실과 어긋나는 법규정과 주차장 부족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 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거주지 근처에 전용차고지를 두고 있는 화물차는 극히 드물다.

차고지를 명시토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는 서류상으로만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 화물차주가 차고지로 등록한 장소는 운전자들의 집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칙대로라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집으로 가야하지만 거주지 인근에 화물차를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에 등록된 화물차가 전남에 차고지를 둘 수 있는 현행 법규는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주 도심지에 화물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따라서 공원 공용주차장이나 미개발 주택단지 공터 등에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주차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돼야할 필요성이 크다. 지금처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와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 10~20%정도의 책임만 지면 되는, 가벼운 처벌로는 화물차불법주차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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