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경제적 학대와 우울증

<황석헌 전남 담양경찰서장>
 

자녀, 친족 등에 의해 행해지는 노인 학대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특히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주변에서도 눈치 채기 어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되질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노인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노인 중 32.4%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울증은 남성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제적 학대가 주요인이며 가족 및 이웃과 왕래가 없는 노인이 다른 비교대상보다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기 또는 방임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며, 연일 보도되는 요양병원이 노인 학대 시설인가라는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신체억제대를 오·남용한 문제점은 익히 관련부서에 많은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그 심각성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뤄져야겠지만 자신의 부모가 묶여 이동시키거나 방치하여 욕창이 생겼다면 단지 요양원에 맡기기만 하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는 자기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노인 우울증이 미치는 학대의 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생각해보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자기 방임’이 28%나 차지한다. 자기 방임이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과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방임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로 노인 특성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간의 단절, 배우자와 사별 등으로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른 종류의 학대 경험의 중복과 그로 인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그 권위와 경제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함과 주변에서의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쩌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고에만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는 제도에서 노인 학대 경험은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거나 타박상으로 인한 멍 자국, 갑작스런 체중감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노인 학대를 의심해 봐야 한다.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노인 학대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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