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내년 생활임금 8천840원

올해 대비 월 16.9% 인상

광주광역시 북구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천840원으로 확정했다.

북구는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간급 8천84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준 시급 대비 16.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천31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의 생활임금과 같은 액수다.

생활임금 시급은 북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8명 등 215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 기준 매월 184만7천560원을 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시·자치구간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고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주거·통신·교육비 등 5개 항목의 실제 지출액과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상정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삶의 질이 더 향상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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