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해소, 살리고가 책임진다”

㈜디딤돌 ‘살리고’, 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

정부서 인증…노약자 등 피난약자 안전 확보 ‘탁월’
 

(주)디딤돌 최승수 대표.

 

 

㈜디딤돌이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시킨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

최근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화재발생 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중소기업이 기존 대피소를 대체할 ‘탈출형 대피시설’을 개발해 관심을 받고 있다.

㈜디딤돌(대표 최승수)이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한‘살리고’가 주인공. 살리고는 기존 대피시설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화재안전성, 대피용이성, 유지관리성 등을 향상시켰다.

특히 화재 시 화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외기에 접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는 ‘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살리고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해 지난 1일 최종 인정고시됐다. 지난 2월부터 광주 상무지구에서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디딤돌 ‘살리고’의 목적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자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히 이탈해 ‘살리고’에 안전하게 머물다가 구조를 기다리거나, 소방장비에 의해 구조가 가능한 층까지 이동 또는 지상으로 자력 대피할 수 있다. 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화재대피시설이다.

주 대피로인 피난계단으로 향한 현관문이 막혔을 때 ‘살리고’로 대피해 방화문을 닫으면 신선한 공기에 접한 곳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2~3㎡ 면적의 대피공간은 화재 시 1시간 이내 구조를 전제로 한 임시 대피시설인데, 내부 확장으로 인한 수납공간 부족으로 다용도실, 세탁실,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정작 위급 상황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소중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해운대 주상복합 대형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과 ‘고층건물화재안전대책’에 양방향 피난로 확보를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디딤돌의 ‘살리고’는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승수 대표는 “행복한 가정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살리고’를 개발했다”며 “국제안전도시인 광주는 건축심의 단계부터 시민의 거주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선제적 안정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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