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전수조사, 20년 이상 타워트레인 사용제한 등 

허위 연식 적발하면 등록 말소

정부가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내년 4월까지 6074대의 타워크레인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이 노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통해 연식 허위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제작된 지 20년 이상 지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중지키로 했다. 건설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의 관리 책임도 보다 강화한다. 

앞으로 1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인 크레인은 2년마다 비(非)파괴검사(초음파 등으로 균열을 찾는 검사)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5년 사이 24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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