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어디로 대피하나요?

<박태진 전남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

몇해 전 부산의 어느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대피공간인 경량 칸막이 존재를 몰라 참사를 당한 일이 있어 뉴스를 보던 국민이 무척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파트는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9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복도형 아파트 등에 비상통로 역할을 하는 경계벽이 설치됐다.

또 2005년 12월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됐다.

경량 칸막이는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집으로 비상탈출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누구나 손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서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됐고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해 어느 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그렇지만 현실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입구에는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설치 등 각종 짐을 쌓아놓는 장소로 변했고 대피공간 역시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당국도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는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은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관리주체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피난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자발적으로 제거토록 해 만일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할 공간과 통로를 찾지 못해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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