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채용 미끼

6억 받은 교감 파면 정당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을 미끼로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교원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모 중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광주의 다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교사 지망생 7명으로부터 적게는 8천만에서 최대 1억원씩 총 6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하지만, 이들 교사 지망생들은 실제로 채용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올해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이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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