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이낙연 총리 내년 설 이전에 개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설이전에 부정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 등이 줄면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수요가 감소하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16일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상한선 기준을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이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식사비 5만원 상향의 경우 여당 의원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농산물 가격은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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