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박윤균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장>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신체적 학대란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정서적 학대란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셋째, 성적학대란 자신의 성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 방임적 학대란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교육적방임과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과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유기 등을 말한다.

아동 학대 장면을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1577-1391, 112, 119, 129(보건복지 콜센터)에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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