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보다 지진 발생하면…3단계 대응

현장 판단 최우선 결정…중단없는 시험이 원칙

경북 포항에서 강진 발생으로 수능 시험이 연기된 가운데 수능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시험 도중에 여진이 발생하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한다.

교육부가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전달한 지진 대응 지침에 따르면 만약 수능 날 지진 발생시 규모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되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 대처단계가 고지된다.

대처단계는 ‘가·나·다’ 3단계로 구분돼 있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다.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이에 따르면 된다. 상황이 긴급해 답안지를 뒤집을 만큼의 상황이 안 되면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뒤 추후 조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지진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들이 대피했으면 그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시험이 재개될 때는 원칙적으로 10분의 안정시간이 부여된다.

시험중단·재개가 이뤄진 경우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퇴실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 별로 시험 중단시간이 달라 종료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외부로 나가는 것은 불가다. 외부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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