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업체간 레미콘공장 신설 갈등 봉합

고려시멘트 “항소 포기 ”…장성군 “어려운 결단 환영”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레미콘공장 증설’을 둘러싼 고려시멘트와 장성군 간 오랜 갈등도 봉합됐다.

이국노 고려시멘트 대표이사는 22일 최근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 “상생과 화합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더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유두석 장성군수가 분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했고, 장성군·고려시멘트·군민이 함께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랐다”고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고려시멘트는 레미콘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장성군에 신청했었다.

고려시멘트 측의 항소 결정에 대해 유 군수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 준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항소시한(23일)을 하루 앞두고 고려시멘트가 이 같은 입장을 내리면서 레미콘공장 신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마무리 됐다.

한편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추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환경침해에 더해 이 레미콘공장 가동으로 새로운 환경침해가 가중돼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과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환경이 매우 나빠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공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주변 주민이 겪게 되는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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