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 “항소 포기 ”…장성군 “어려운 결단 환영”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레미콘공장 증설’을 둘러싼 고려시멘트와 장성군 간 오랜 갈등도 봉합됐다.
이국노 고려시멘트 대표이사는 22일 최근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 “상생과 화합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더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유두석 장성군수가 분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했고, 장성군·고려시멘트·군민이 함께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랐다”고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고려시멘트는 레미콘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장성군에 신청했었다.
고려시멘트 측의 항소 결정에 대해 유 군수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 준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항소시한(23일)을 하루 앞두고 고려시멘트가 이 같은 입장을 내리면서 레미콘공장 신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마무리 됐다.
한편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추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환경침해에 더해 이 레미콘공장 가동으로 새로운 환경침해가 가중돼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과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환경이 매우 나빠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공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주변 주민이 겪게 되는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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