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목되는 지방의회 조례<1>

박용화 광주 남구의원 ‘어린이 칭찬 조례’

“상장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주도록…”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차게 자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어린이 칭찬조례 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26일 광주 남구 박용화<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고 인사를 잘하는 등의 타의 모범을 보인 어린이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하고, 책 읽기를 생활화 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독서상을 표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들이게는 명랑상등을 수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 칭찬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어린이집·유치원 · 지역 사회 등은 매년 1회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들에게 표창하게 된다. 또 구청은 구의회의원, 교육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시설장, 관계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표창 대상자 및 적격성 심사를 심의·선정 한다.

박용화 의원은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어린이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표창을 통해 칭찬해 주고싶어 꿈과 용기를 가지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다”며 “나 역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을 탔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어린이 칭찬조례’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칭찬조례’는 1985년 일본에서 최초로 발의 및 시행 했으며, 국내에서는 2010년 서울 강동구에서 최초로 제정 된 바 있다.

/김다란 수습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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