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선대 CSU-커피업체 갈등 수사

사기 혐의 고소장 접수…조만간 피고소인 조사

<속보>조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CSU(조선대CSU)와 커피제조업체들의 납품 갈등<남도일보 9월 19일자 1면·21일자 6면·22일자 6면·28일자 7면·10월 11일자 7면>과 관련 A커피업체가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커피업체는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에 조선대CSU에 수 천만원의 상당의 더치 커피를 공급하고도 물건 가격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이날 A업체 대표 B씨로부터 ‘물건을 납품하고도 물건 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조사했다. 또 납품한 물건을 조선대CSU 측에서 반품했다가 다시 커피업체 측이 반송한 배경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보충 조사만 실시했다”면서 “조만간 피고소인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A커피업체는 지난 7월 13일 조선대CSU로부터 1만세트(1+1) 총 2만병을 주문 받고 납품 기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주문 물량 전체를 배송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커피업체는 조선대CSU에 납품 금액인 7천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선대CSU측이 추가 납품을 언급하면서 이미 납품한 물건에 대한 결제는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고 A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선대 CSU는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업체가 일방적으로 물량과 단가를 정해 납품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25일 A커피업체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행사용으로 홍보했던 커피(300여 개)를 7천 원씩 계산해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반품하겠다’는 등이 적힌 내용 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배달 용달을 통해 1만 9천700여병을 A커피업체 본사인 대전으로 반품시켰다.

하지만 A업체는 해당 물건은 OEM(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선대 로고까지 새겨 납품했다며 재반송 시키는 등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며 갈등일 빚어왔다. A업체는 물품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달 초 경찰에 고소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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