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 방지 특별 기동단속

내달 10일까지…22개 시·군서

전남도는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매주말 22개 시·군에서 도 산림산업과 전 직원을 총 동원해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주말마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흡연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기동단속 과정에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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