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노조 압박에 “감사위원장 연임 불가”

경실련 “감사기능 약화·인사권 침해 우려” 불구

노조 전방위적 연임 반대에 사실상 인사권 ‘포기’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가 감사위원장 연임 반대에 나선 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복하는 선례를 남겨 향후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22일 송태종 정무특보를 성문옥(58) 감사위원장에게 보내 연임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성 감사위원장은 지난 2014년 1월 공모를 통해 임명됐으며 내년 1월 4일 2년 임기가 만료된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 후임 감사위원장 공모를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성 감사위원장이 노조 중징계 요구 등 노조 탄압과 실적 위주 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공직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연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당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해 무더기로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해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성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비 납부 현황 파악과 관련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노조에 의해 고발됐다가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공노 가입 투표로 고발된 시 노조 간부 역시 지난 달 31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앙금으로 시 공무원 노조는 성 감사위원장 연임설이 흘러나오자 지난 추석 직후부터 일부 사업소와 자치구 등을 돌며 연임 반대 서명작업을 벌였고 최근에는 반대성명과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피감대상인 공무원 노조가 위법행위가 아닌 이유로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 수장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반대를 공개적으로 벌인 것도 드문일인데다가 이를 인사권자인 윤 시장이 전격 수용했다는 점에서 시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여러 의견은 경청하되 판단은 최종 인사권자가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수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송태종 정무특보도 “노조의 반대가 연임 불가의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당사자인 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인사권자도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생각한다.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 행한 감사 활동이 노조로부터 매도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임기가 종료되면 행안부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감사를 받는 노조가 감사기관 수장의 연임 반대를 단체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감사위원회 무력화, 감사기능 약화, 시장의 인사권 침해 행위로 비친다”고 노조의 직접적인 반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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