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세월호 진상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진상조사 2년 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최대 2년동안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총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을 말해주는 참담한 사건이다”며 “재난관리 시스템 부실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당국이 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필두로 수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던 한국당은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자유투표로 본회의에 참여했다.

대표적 참사법 반대론자인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ㆍ정양석ㆍ권선동ㆍ김무성ㆍ김태흠ㆍ정우택 등 “절차와 상황 그리고 내용상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대표를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ㆍ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씩하게 된다.

또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상임위 등에서 330일 이상 계류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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