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했다.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이 35%에 그친것이다.

실제로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에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 중에서 24.7%, 2011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0.5%, 2012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2.9%에 달해 중도 폐지율도 증가하고 있다.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따라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가 쉬워지고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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