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장기소액연체자 '경제 대사면' 대상자 조건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자, 월 소득 99만원 이하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을 상대로 소득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주는 경제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기반해 10년 넘게 소액부채도 갚지 못할 정도면 사회가 나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빚 탕감 대상은 올해 10월말을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인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경우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와 함께, 이 정도면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 159만2,000여명으로 이들이 진 부채의 원금은 6조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이 평균 450만원의 원금을 14년7개월 가량 연체 중인 걸로 추산했다. 정부는 빚 탕감 과정에서 세금은 투입하지 않고 금융사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59만명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능력이 있는데도 빚 탕감을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99만원, 4인가구는 월 268만원)이면서 주택 같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지원할 예정이다.

“빚 탕감 대상은 159만명이지만 최종 수혜 여부는 소득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지금은 실제 수혜자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대략 절반 가까운 80만명이 수혜를 볼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장기소액연체 채권은 지난 정부 때 채무조정을 위해 세워진 국민행복기금과 대부업체 같은 민간 금융회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금융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83만명의 연체채권을 보유 중이고 이외 민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76만2,000명분에 달한다.

국민행복기금에 빚을 진 장기연체자 중 ‘미약정자(일부 부채를 감면 받고 나머지는 갚겠다는 약정을 맺지 않은 사람) 40만3,000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 연말까지 소득심사를 해 탕감 여부를 통보해준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채권은 3년 후 소각된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거쳐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약정자’(42만7,000명)는 내년 2월 본인이 직접 캠코에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심사를 통과하면 3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약정자에게 3년 유예기간을 둔 건 추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약정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