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내년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 ‘타그리소정’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것으로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 제도는 2000년 병원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고자 추진됐다. 현재는 대형병원 위주로 일부 운영되고 있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 손실액은 올해 기준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보상 방안도 마련됐다.

수술·처치 항목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해 약 2000억원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확대(약 2000억원)하고 입원료도 인상(약 1000억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 약은 그간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5일부터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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