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폐기 논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폐기를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간강사법이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차례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경직돼 교육여건이 악화돼 후학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방안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시안 발표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 등과 협의하고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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