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 광고물 손본다

불법 에어라이트·현수막·입간판 등 지도·단속

전남 목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

시는 4일부터 도로상에 설치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퇴폐행위를 광고하는 명함형 스티커와 전단지를 차량 등에 살포해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중점 계도·단속한다.

또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전남도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주민 자율정비 안내문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시내 전역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게첩된 현수막의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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