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김유화 의원 발의 결의문 만장 일치 채택

전남 여수시의회는 제18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김유화 의원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지역은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어 각 지역이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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