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매월 10만원씩 5세 이하 아동

기초연금 인상,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

여야는 2018년 예산안 중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로 연기했다.

4일 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며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지급액이 월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들에 대해선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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