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예산 및 지원조건

2018 최저임금 지원 예산 3조원, 2019년 이후 간접지원 방식

최저임금 인상액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4일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거론됐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는 애초 정부 방침대로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식이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은 내년부터 16.4% 오르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정책이다.

월 보수액 19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노동자 140만명, 단시간 노동자 160만명 등 30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할 거냐”며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직접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당은 경제상황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며 시한을 두는 데 반대해왔다.

결국 여야는 영속성을 확보하는 대신 지원 금액은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유지하되, 2019년 이후엔 그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또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간접지원 방식의 사례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명시됐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소득을 사실상 재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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